건강운동관리사는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적합한 형태의 운동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일반적인 헬스 트레이너의 역할과 비슷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의료진의 의뢰를 받아 치료와 운동이 필요한 사람에게 운동 방법을 지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체육 자격증 중에서 가장 취득하기 어렵다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획득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요건
- 체육 분야에 대한 학사 이상의 학위
- 외국의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대한 학사 이상의 학위
타 전공을 졸업하고 나중에 체육계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자격 요건을 갖추는 방법은 있습니다.
체육 분야의 복수전공을 진행했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시험 일정
건강운동관리사는 기존 생활스포츠지도사와는 다르게 5월에 원서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접수 이후 6월에 필기시험이 이루어지고 7월에 발표가 나면 같은 7월에 실기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실기시험까지 합격하면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연수 기간을 거쳐 자격증 획득이 가능합니다.
다른 시험에 비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사이의 기간이 많이 짧습니다. 그런 만큼 필기시험의 종료와 동시에 실기시험에 대비해야 합격에 유리합니다.
필기시험
합격 조건: 과목당 최소 40점 이상 및 총점수의 평균 60점 이상
건강운동관리사의 과목 총수는 8과목입니다. 자격 요건에서부터 학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한 것과 건강운동관리사로서 만나야 하는 대상에게 적용해야 하는 이론이 많은 만큼 전공 서적 정도의 이해와 암기를 요구합니다. 난이도가 어렵지만 학위까지 취득하신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건강 체력 평가, 기능해부학, 병태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운동부하검사, 운동 상해, 운동생리학, 운동 처방론
실기시험
합격 조건: 실기 및 면접 접수가 70점 이상
건강운동관리사의 실기시험은 총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과목별로 이론과 실기시험을 진행해 총 6문제가 나옵니다. 자세한 안내문을 통해 어느 정도 시험 범위가 제공되지만 공부해야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과 최신기출문제 및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은 시험에 대한 분위기 및 공부 방향에 대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체력 평가, 트레이닝방법론, 운동 손상평가 및 재활
연수
이수 조건: 이론 수업의 90% 이상의 참석 및 현장실습 평가 60점 이상
건강운동관리사의 연수 시간은 총 200시간입니다. 120시간의 이론수업과 8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이루어져 있고 논문형식에 따른 보고서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연수원은 전국에 네 군데 존재하고 연수 시간이 긴 만큼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연수원의 위치와 현재 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장 실습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연수원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연수를 도와주는 여러 협회와 단체가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이들의 정보를 잘 획득하신다면
연수생 모두 현장실습 장소를 구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현장실습 인원이 한정적이기에 시기 조절에 대한 선택은 조절은 필수입니다.
유의 사항
시험 신청에 앞서 학위에 대한 증명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학위가 없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잘 구비하셔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운동관리사의 자격증 획득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득하기 어려운 만큼 확실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현실은 우리의 기대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보다 미래에 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현재도 건강운동관리사의 대우를 위해 힘써주시는 많은 분이 있기 때문에 취득을 할 수 있다면 국내에 이보다 더 좋은 체육 자격증은 없을 것입니다.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NASM-CPT 자격 취득 과정 (0) | 2023.11.03 |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 (0) | 2023.11.01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 (0) | 2023.10.31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취득과정 알아보기 (0) | 2023.10.30 |